전자담배 과세 강화…액상형 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온 전자담배 과세 방안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규제·과세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지만,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제품도 ‘담배’로 분류돼 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 변동과 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이 공산품·비담배로 분류되면서 세수 누수가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와 무인자판기 유통이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조세 형평성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다.

전자담배 과세 법 개정의 핵심 내용

국회는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했다. 법 개정안은 기존 ‘연초의 잎’ 중심 정의에서 벗어나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제품까지 담배로 포함함으로써 전자담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 같은 변화는 약 37년 만의 큰 틀 수정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을 적용받는다. 국회 논의 내용과 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액상 전자담배 30mL 1병에 부과되는 세금만 약 5만 원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시행 일정과 시장 영향

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곧바로 전자담배 관련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2026년) 4월 즈음부터 새 법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며, 업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프라인 유통 및 세금 신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자담배 가격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세금 부담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며, 일부 판매업체는 법 시행 이전에 재고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찬반 논쟁

전자담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단체는 과세 강화가 청소년 흡연 예방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쉽게 접근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업계 측은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일부 소규모 업체는 대형 제조사가 과세 환경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합성 니코틴 외 일부 유사 니코틴 제품이 세금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시장의 변수로 거론된다.

향후 전망과 변수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과세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련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 정책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다만 법 시행 후 일부 제품의 우회 가능성과 과세 체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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